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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드디어 끝 ! ! 거리두기 해제에 관한 모든것 정리

마시군 202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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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개월간 시행됐던 지긋지긋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드디어 해제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바뀌는 사항들을 간단하고 보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해제후 마스크

 

거리두기가 해제되지만 마스크 착용은 약 2주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실,내외 관계없이 착용해야 됩니다. 약 2주 정도 방역상황을 지켜본 뒤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아마 실내가 먼저 풀리고 그 이후 실외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리두기 해제후 사적모임

 

기존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영업시간과 인원수를 제한하였는데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 시단에 제한이 없어지고 수용인원도 기존 10명 내외였던 것이 해제되며 사실상 코로나는 종료되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에 대한 인원 금지도 사라지고 25일 이후로는 실내 음식물 섭취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거리두기 해재후 확진 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후 확진자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확진자 격리의 경우에도 이젠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오미크론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오미크론의 특성이 충분히 파악됐으니 이제 초기처럼 심각한 질병으로는 다루지 않겠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거리두기 해재후 기타 사항

 

코로나, 오미크론의 감염병 등급을 현재는 1급이지만 18일 기준부터 2급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다음 달인 5월부터 적용할 학교 내의 방역지침을 4월 20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되는 치료비와 생활지원금 등등 정부지원이 모두 중단됩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거리두기로 인하여 가장 많은 불편을 본 사람은 소상공인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드디어 막혔던 숨이 어느 정도 쉬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태까지의 손해를 추가로 보상해줄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2년 1개월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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