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야기/정부지원사업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기간 상세히 알아보기

마시군 2022. 4. 13.
반응형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는 근로자이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를 위해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며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오늘은 2022년 기준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등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근로장려금-총정리-대표이미지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의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됩니다.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각명칭에 해당하는 가구원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이 홀로 사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혹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기준 금액보다 적어야 하며 합산 총 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총소득금액 기준은 아래의 표로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요건을 알아보자면 2021년 기준 현재 자신의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하며 주택과 토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이며 자동차는 동일하게 시가표준액이지만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전세금이나 금융자산, 유가증권과 같은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총재산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 모두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제외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되어있는 사람.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국가 전문직 사업,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

 

위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수령금액

 

근로장려금 수령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상이합니다. 

구분 총 급여액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수령가능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5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6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00만원

 

근로 장려금은 조건에 따라 상이하여 지급됩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21년 하반기분은 3월 15일로 마감되었으며 21년 정기분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작년 9월에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돌아오는 5월1일부터 가능한 정기신청으로 100프로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등 모바일로 안내를 받을경우 나와있는 안내문을통해 쉽게 신청할수 있으며 서면 안내문으로 받으셨다면 QR코드 , 인터넷 홈텍스 신청 , 모바일 홈텍스신청 방법이 존재합니다. 서면 안내로 받으신 경우 QR코드로 신청하시거나 ARS 전화인 1544-9944 번호로 전화하시고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와 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대표번호인 1566-3636으로 전화해보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시작이니 그전에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