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이란 단독 거주 혹은 소득이 적은 19~34세의 청년에게 누구에게나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지원 조건과 서류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자격조건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준은 만 19세 ~ 만 34세까지의 나이 이면서 연 소득이 1,400만 원 이하, 대상 주택의 임차 명의가 본인 이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독립 거주 중이라면 월세지원금 매달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조회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든 생애 딱 한번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며 신청인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지원금액
2022년 기준 청년월세 지원은 매달 20만 원씩 총 12회 지급됩니다. 총 합 금액은 240만 원이며 1인당 1회만 신청 가능하며, 만약 20만 원 미만의 월세에 거주 중이라면 거주 중인 실제 월세 금액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 원 주택에 거주 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 임분이 15만 원인 경우, 월세 지원 최대한도인 20만 원에서 주거급액(월차임분) 15만 원을 차감한 5만 원 지원 가능
청년 월세 지원의 지원금액은 지역별로 월세 지원 횟수, 총금액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아래 링크를 통하여 각 지역별 공고문도 한 번씩 확인 후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약 3년간 2025년까지 시행될 예정이고 곧 2022년 1분기 신청기간을 공고할 예정이라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신청
- 복지로 누리집 애플리케이션 신청
- 시, 군, 구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총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링크를 통해 모의 계산 후 신청하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구비서류
신청서에는 신청하는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과 지급계좌를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수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 최근 3개월
- 월세지급 증빙 서류
-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사본
총 네 가지 서류가 필요하지만 신청인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서약서 등 공통된 서식은 정보 입력으로 간편하게 자동 생성되며 각종 계약서와 통장사본과 같은 증빙서류는 스캔 후 첨부할 수 있기에 보다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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