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이 약 10만 대를 돌파하며 지금은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원되는 전기차 보조금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점을 지원해주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핵심 포인트
이번 2022년을 맞이하여 전기차 보조금이 개편되었는데요 빠르게 핵심 포인트를 집자면 보조금 지급 대상은 증가시키고 전기차 대당 지급 보조금액은 줄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면 바뀐 보조금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전 > 후 | 2021년 | 2022년 |
승 용 차 | 7만 5,000대 | 16만 4,500대 |
승 합 차 | 1,000대 | 2,000대 |
화 물 차 | 2만 5,000대 | 4만 1,000대 |
개별 차량 보조금
전 > 후 | 2021년 | 2022년 |
승 용 차 | 8,000,000만원 | 7,000,000만원 |
승 합 차 | 16,000,000만원 | 14,000,000만원 |
화 물 차 | 80,000,000만원 | 70,000,000만원 |
개별 차량 가격 상한액
전 > 후 | 2021년 | 2022년 |
보조금 100% 지원 | 6,000만원 미만 | 5,500만원 미만 |
보조금 50% 지원 | 6,000~9,000만원 미만 | 5,000~8,600만원 미만 |
보조금 없음 | 9,000만원 이상 | 8,5000만원 이상 |
추가적으로 차량 제조사 측에서 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에 해당하는 보조금 최대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각종 제조사들의 보급형 모델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용차 지원 강화
정부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일반차량 말고도 상용차에 한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택시, 화물차 등등 각종 상용차에 기존에 지원했던 것 이상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기택시 추가 보조금 기존 200만 원 유지하면서 전체 승용차 물량의 약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
- 화물차 보급 물량 20%를 법인, 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
- 초소형 승용차와 화물차에 한해서 특정 지역에서 환승용, 관광용으로 구매 시 보조금 500만 원 추가 지급
추가적으로 전기차 각종 혜택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 모음 & 추가 소식
전기차 구매를 마음먹었다면 언제, 얼마짜리의 차량을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내야 할 세금 종류와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각종 세제 혜택을 꼼꼼히 체크하여 구매하셔야 됩니다.
구매 차량 가격의 5%만큼 세금으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주는 혜택은 올해 6월 말까지 약 6개월 연장되며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40만 원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 역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EV차량이 아닌 하이브리드 차량의 개별소비세 40만 원 감면 혜택도 올해 말까지 적용합니다.
또한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는데요, 사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아직 충전소의 보급이 많이 되어있지 않아 나오는 불편함입니다. 기존 전기차 충선 시설 의무 설치 대상 아파트를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바꾸고 신축 아파트 기준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기존 아파트 기준 총 주차면수의 2%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현상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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